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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회 통과까지 친박 '벽' 민주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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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회 통과까지 친박 '벽' 민주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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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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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의 입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빛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등이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처리 과정은 ''산 넘어 산'의 어려운 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해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특별법(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안 ▦세제 감면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제외하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2월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정부가 충청도민과 국민이 수정안에 공감할 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과 친박계 등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의석 수는 169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50~60명이 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사실상 친박계 의원의 표심이 국회 통과 여부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지난 해 11월 한국일보의 설문조사에서 친박계 의원 가운데 72.7%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권 주류는 친박계 의원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친박계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안 처리를 4월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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