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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장서 송아지 반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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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장서 송아지 반출 확인

입력
2010.01.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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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송아지가 다른 농장으로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의 농장은 11월부터 젖소 설사병이 발생해 일체의 가축에 대해 이동금지령이 내려졌던 터여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포천의 A농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5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경기 여주와 충북 진천의 두 농장에 송아지 23마리를 팔았다.

거래 시점이 구제역 확진(7일) 전이긴 하지만 11월 이전부터 가축의 이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동이 이뤄진 셈.

특히,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 '11월 이전부터 가축의 이동이 금지된 지역의 농장' 임을 들어 이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내비쳐왔다.

역학조사 결과 경기 여주의 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1월2일)하기 1주일 전인 12월26일 7마리의 젖소 송아지를 A농장에서 구입했다. 또 29일과 1월5일에는 충분 진천의 한 농장이 두 차례에 걸쳐 16마리의 송아지를 구입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7~14일이어서, 자칫 반출 송아지를 통해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천 농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한 두 농장에 대해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며 "송아지 입식 이후 두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한 가축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두 농장의 젖소 240마리의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구제역은 이번주가 최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구제역 대책상황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의심가축 신고나 구제역 발병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구제역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에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활동의 최대 적은 농장의 신고 기피"리며 "처분 가축의 보상은 시세로 이뤄지고 생활안정, 경영지원 등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는 만큼 구제역 의심 가축이 관찰되면 숨기지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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