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시행 환자 '김 할머니'가 10일 오후 별세했다. 지난해 6월 23일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지 201일 만이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로부터는 692일 만이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뗀 후 산소 및 영양공급, 내과 치료를 받았던 김옥경(78)씨가 오후2시57분께 신부전증과 폐부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가족은 "오전부터 상태가 나빠져 가족 20여명이 모두 모여 임종을 지켰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석 달 뒤 김 할머니 가족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영양공급은 계속하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최종 판결, 국내 첫 '존엄사' 시행을 허가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자발적인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해왔다.
한편 유족들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병원 측을 형사 고발한 상태라서, 김 할머니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과 병원 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1일 병원 측의 책임 유무를 밝히기 위해 김 할머니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할 계획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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