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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구금하고도… 인권위의 '주의 조치'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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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구금하고도… 인권위의 '주의 조치' 권고 거부

입력
2010.01.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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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한 구속영장으로 열흘 넘게 피의자를 불법 구금한 검사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홍모(47)씨는 "2007년 5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불출석해 같은 해 9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듬해 2월 벌금형이 선고돼 구속영장이 실효됐다. 그럼에도 그 해 8월 체포돼 13일간 성동구치소에 구금됐다"며 2008년 9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동부지법 담당 판사는 홍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서 서울동부지검에 영장반환 및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하지 않았다. 당시 담당 검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영장집행을 지휘해 홍씨에 대한 불법 구금을 초래했다.

인권위는 효력을 상실한 구속영장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반환 요구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6월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서울동부지법에 권고했다.

또한 담당 검사 역시 언제라도 벌금형 선고사실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불법구금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담당검사가 당시 소속했던 서울동부지검과 최근 자리를 옮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 사건은 법원의 업무상 과오와 제도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단, 서울동부지검은 "최근에는 구속영장 집행 전 반드시 재판 선고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지명수배된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선고사실을 조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서울동부지검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담당검사는 전산망을 통해 언제라도 진정인의 벌금형 선고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도미비를 감안하더라도 불법구금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기관이 인신구속의 직무를 할 때에는 헌법상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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