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사고 때 책임 소재를 판별하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블랙박스가 부착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49억원을 지원해 시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 전체 7만2,000여대에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돼 택시 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기기로, 충돌이나 급브레이크, 급핸들, 급발진 등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면 전후 15초 이상의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법인택시 약 2만2,700대와 개인택시 2만3,300대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 나머지 개인택시 약 2만6,100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는 대당 평균 13만7,000원으로, 시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담한다.
시는 그러나 택시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할 수 있고 실내 녹화나 녹음이 제한된 기기로 설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으로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총 8,194건의 택시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47명이 숨지고 8,18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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