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관람가 콘서트장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벌여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인기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연 첫 단독콘서트에서 '브리드(Breathe)'를 부르며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가 지드래곤의 몸을 두 다리로 감싸는 모습을 연출했다. 복지부는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지드래곤은 또 지난달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금지된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음란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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