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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15년' 비리 하차 단체장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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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15년' 비리 하차 단체장 7배 ↑

입력
2009.1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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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이나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이종건(67ㆍ한나라당) 충남 홍성군수, 김재욱(61ㆍ한나라당) 충북 청원군수까지 포함하면 2006년 민선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려 36명.

이는 단체장 퇴출로 인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재ㆍ보궐선거 비용으로 엄청난 혈세를 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ㆍ군ㆍ구 단체장 230명의 15% 가량인 36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들 중 27명이 사전선거운동, 공천헌금 및 공금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9명은 재판 등의 과정에서 자진사퇴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청도군과 청송군, 경남 창녕군, 충남 연기군에서는 각 2명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 혐의로 퇴진해 지역주민들이 세 번의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경기 안성시장 등 현재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많아 향후 중도 사퇴하는 기초단체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체장 중도하차는 비리나 선거법 위반 외에도 타 선거 출마를 위한 경우도 적지 않다. 민선4기에 사직한 14명 중에는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한 5명이 포함돼있다.

또 민선 3기 때도 국회의원 등에 도전하기 위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진사퇴하는 등의 경우가 31명(60%)에 달했다.

때문에 재ㆍ보궐선거로 적지않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ㆍ보궐 선거관리 비용이 총 483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ㆍ보선 원인별 비율을 보면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재보선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출마를 위한 사퇴(26.4%), 불법선거운동(23.4%), 불법 정치자금수수(14.3%), 기타 불법행위(4%)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재ㆍ보선 관리에 4억~11억원이 집행된다"며 "국회에서 재ㆍ보선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관리비용 추징방안 등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광천 버스터미널 공영화 과정에서 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종건 홍성군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또 이날 지역주민들에게 '버스 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김 군수도 군수직을 상실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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