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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稅감면 '없던 일'로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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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稅감면 '없던 일'로 된 이유…

입력
2009.11.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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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골프장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아예 '없던 일'이 됐다. 악용 소지가 많다는 이유인데, 정부는 "국회가 골프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국회는 "정부가 골프장 입장만을 너무 대변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호우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골프경기를 절반(9홀) 이하만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해주는 내용은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시 1만9,200원). 일단 골프장에 입장하면 불가피하게 중간에 경기를 그만둬도 전액 납부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으로 9홀 이하만 경기를 했을 때는 세금 절반만 물리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안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골프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정부가 골프장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세금은 홀당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입장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만약 골프장 입장료를 인하한다면 극장, 놀이공원, 사찰 입장권 등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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