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 등도 착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도 착용할 수 없게 했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집단적인 반대행위에 한해 금지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1일 공포된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측은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은 집단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혀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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