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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4년 중임 정·부통령제 복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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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4년 중임 정·부통령제 복수 제안

입력
2009.09.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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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31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골자로 한 개헌안 연구 최종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면서,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치안, 경제, 국방 등 국정 통할권과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없애고 국회의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ㆍ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국회의 예산 편성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상ㆍ하원 양원제 및 상시 국회 도입도 제시됐다.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각각 6년, 4년으로 하되, 하원은 4년마다 직선으로 전원 교체하고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토록 했다. 또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출생ㆍ인종ㆍ정치신조 등 차별금지 사유 신설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언론ㆍ출판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생명권ㆍ안전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와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만들어 재정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는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 취지’ 등을 명시해 세계화, 지방화 등 변화한 현실을 반영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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