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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실직자도 빚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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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실직자도 빚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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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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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라 하더라도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이 가능해 진다. 지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단순상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개인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서민금융과 관련된 단골 민원사항에 대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해고된 비정규직이나 취업 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저금리로 조정되며, 유예 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뒤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구직활동 증명이나 희망근로 봉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단순 상담용과 대출 심사용으로 구분하고, 단순 상담 목적의 신용정보회사 조회 기록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상담용 조회 기록을 은행 등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신용 평가에 반영해 대출 거부나 고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정보지와 같은 광고매체가 대부 광고를 실을 때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금융광고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가 신속하게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약관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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