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대통령특수활동비 횡령(국고 손실), 범죄수익 은닉 등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대신 받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게다가 박 전 회장은 권 여사의 부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 전 비서관의 요청만 받고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권 여사의 요청이 있었어도 이는 뇌물을 소비한 방법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9,4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에게 건네진 이후에도 정당하게 집행되기 전까지는 국고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를 차명 보관하는 것은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박 전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을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3년6월이 선고된 전례가 있고, 대통령의 측근인 총무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했어야 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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