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취재 원본테이프 확보를 위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MBC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검찰은 그러나, 몇 차례 더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라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이날 오전 10시 박길배, 김경수 검사와 수사관 15명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출석 요청에 불응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MBC 직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본관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검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박 검사 등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언론인이라고 예외가 아닌 만큼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직원들은 "정치검찰 물러가라" "공영방송 사수하자" "국민을 속인 청와대부터 압수수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엄기영 MBC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11시1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검찰측이 강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아 양측간 충돌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PD수첩 제작진이 촬영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PD수첩 PD 4명과 작가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당일 이춘근 PD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최근 PD와 작가들에 대한 이메일 내역 확인 과정에서 광우병 보도의 의도적 왜곡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PD수첩측은 "의도적 왜곡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PD수첩 관계자들의 조사와 원본테이프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을 몇 차례 더 시도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경찰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검찰이 합법적 집행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오늘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PD보호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추가적인 영장 집행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1989년 방북취재 기획사건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을 압수수색했다.
2003년과 2007년에는 각각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과 국가정보원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SBS와 월간지 신동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SBS에 대한 압수수색은 직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고, 신동아의 경우에도 결국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