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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수백억 차익 前증권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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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수백억 차익 前증권맨 구속

입력
2009.02.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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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증권맨'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16일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작해 총 267억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윤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공범 2명과 짜고 코스닥 상장사인 H사의 주가를 부풀려 2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는 또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W사의 주가도 조작해 10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S사 증권투자팀에서 근무했던 '베테랑'으로, H사에 대해 고가에 매수할 것처럼 884차례나 주문을 내고 67차례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를 하는 수법 등을 활용해 1,000원대였던 주가를 1만5,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W사에 대해서도 12개 계좌를 이용해 계좌간 460여 차례 가장매매, 240여 차례 허위매수 주문을 하는 등 2,720원이었던 주가를 7,800원으로 상승시켰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안이 철저한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등 1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끝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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