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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불법 선거자금' 첫 공판…공정택 "몰라서" … 주경복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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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불법 선거자금' 첫 공판…공정택 "몰라서" … 주경복 "편파적"

입력
2009.01.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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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건국대 교수) 당시 후보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각각 부인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자신의 제자이며 학원 원장인 최모씨에게서 받은 1억900여만원에 대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회계책임자가 요청했고, 보고 받지 않아 몰랐다"며 "사제지간이다 보니 이자를 따로 책정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이자 처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자까지 포함해 상환했다"며 "그 전에는 몰라서 그랬고, 알고 난 후 다 제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또한 후보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차명예금 4억원을 누락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교회 일에 관심이 많은 아내가 평생의 꿈인 선교사업을 위해 모아뒀던 돈인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미리 알았으면 신고했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헌법상 교육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는데 교육행정도 정치행위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검찰은 "선거는 정치활동에 가장 기초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정치행위의 일부"라고 답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교육감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후보들이 정치자금을 받기만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주 후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편파수사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은 검찰과 견해는 다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도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는 "법정에 서게 돼 학생들에게 송구스럽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초를 당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저를 지지했던 많은 시민단체 중 하나일 뿐인데 저와 전교조의 커넥션 규명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후 문제될 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거자금을 모금했고,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 후보에게 빌려준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불법 모금이나 기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공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소재 M중학교 교장 최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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