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들이 추운 겨울 도심 빌딩 옥상에서 목숨을 건 화염병 시위를 벌인 것은 보상을 둘러싼 재개발 조합과의 갈등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사고가 난 '용산 4구역'의 세입자 일부는 재개발 사업 이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대체상가 마련과 함께 충분한 휴업 및 주거이전 보상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반면 건물주들이 결성한 재개발 조합은 법 규정대로 3개월분 휴업보상비(음식점 132㎡ 기준 1억원)와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4인가족 기준 1,400만원) 이외 추가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이 수 십년간 이 지역에서 영업해온 자신들을 배제한 채 건물주들이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또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엄동설한에 강제 철거가 이뤄지는 바람에 세입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진 것도 시위 양상을 격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 4구역' 재개발은 용산역세권 개발지역 중 한 곳으로, 용산역 맞은 편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3,441.6㎡에 지하 9층, 지상 35층 빌딩을 세우는 게 핵심인데, 지난해 5월30일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다. 현재 전체 구역의 80% 가량이 철거됐다. 전체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ㆍ영업 434명) 가운데 85.7%인 763명은 보상을 받고 이미 이주했지만 나머지 127명의 세입자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한편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세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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