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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성폭행' 유죄 선고받은 남편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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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성폭행' 유죄 선고받은 남편 자살

입력
2009.01.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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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강간죄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43)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자택에서 임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임씨 어머니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끓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임씨는 필리핀인 아내(25)를 가스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판 결과에 크게 반발, 주위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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