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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안내견'에 대인기피증 일으키면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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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안내견'에 대인기피증 일으키면 재물손괴

입력
2008.12.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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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다치게 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62)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김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운동장에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말싸움 끝에 홍씨는 안내견을 15m가량 강제로 끌고 가 철봉 기둥에 목줄을 묶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안내견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돼 이후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보였다. 안내견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홍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ㆍ2심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초래됐고, 그 효용이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홍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홍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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