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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모르고 샀어도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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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모르고 샀어도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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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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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시행(2005년 12월 29일) 이후 해당 사실을 숨긴 채 토지를 팔았어도 그 토지는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과 제3자간 토지소유권 매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1일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토지 956㎡(공시지가 2억원)를 사들인 곽모(50)씨가 “친일파 후손 소유인 줄 모르고 구입했는데 국가 귀속은 억울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법 시행 당시 요건을 갖춘 재산”이라고 밝혔다. 곽씨가 토지를 구입한 2006년 12월에는 이미 특별법이 시행된 상태인 만큼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후 제3자에게 매각된 친일파 후손 4명의 토지 7,500여㎡에 대해 2007년 11월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행정심판 1건과 행정소송 10건이 진행 중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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