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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노래 인터넷서비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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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노래 인터넷서비스 못해"

입력
2008.01.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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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저작권 침해 관련 작곡가 손들어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작사ㆍ작곡가 조모씨가 저작권 계약 없이 노래를 무단 사용한 인터넷 음악업체들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업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사법 당국이 앞으론 형사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업체들이 조씨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이상 서버에 조씨의 노래들을 디지털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한 뒤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송신한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미리 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만큼 조씨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후 업체들에게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알렸지만, 업체에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노래 4곡의 다운로드나 미리 듣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노래 일부를 잘라 휴대폰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으로 판매하자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업체들이 수백만 곡을 서비스하면서 계약 해지된 곡을 찾아내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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