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제3자 소송 담당’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국회 동의 없이 FTA 협상을 개시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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