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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촬영' 발레리나 김주원, 감봉 한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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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촬영' 발레리나 김주원, 감봉 한달 징계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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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잡지 화보를 통해 상반신 누드를 공개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주원(30)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누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발레단과 사전 협의 없이 외부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처분이다.

국립발레단은 2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발레단 소관 이외의 예술 활동을 할 경우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국내 발레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잡지가 나온 지 한 달이 되도록 이번 건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24일 뒤늦게 기사화가 되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되는 등 논란이 일자 바로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았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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