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이긴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배심원단이 참여한 국민참여 재판을 이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10일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도 전담하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지식이 전무한 배심원들로서는 검사, 변호사의 엇갈리는 변론 사이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평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ㆍ무죄 판단조차 대립하던 배심원들이 토론을 통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며 8대1로 의견을 조율해낸 것은 새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들이 실제와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을 보니 서로 열린 생각을 갖고 열린토론 문화로 건전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의재판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돼,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재판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재판부에게 자신들이 합의한 판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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