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필상 총장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고려대가 표절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 이번 2학기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고려대의 연구윤리 지침은 모두 7장 62조로 이뤄져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와 비윤리적 연구 행위에 대한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침 제27조는 연구 부정행위를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학술지 등에 중복 게재, 위조(또는 변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1조는 “새로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시각과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데이터에 관해 다른 분석을 내놓더라도 이미 발표된 자기 논문과 주 내용이 동일하면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했다.
다른 학술지에 같은 논문을 실을 경우엔 각 학술지 편집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동일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발표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침은 논문 작성자뿐만 아니라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도 규정해 놓고 있다. 자신이 하기로 된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거나, 심사 종료 후 사본을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도 위반 행위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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