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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기업농, 쌀직불제 혜택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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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기업농, 쌀직불제 혜택 안 준다

입력
2007.09.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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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 소득 3500만원·면적 8㏊ 이하만 지원

농림부는 10일 농사를 제외한 소득이 3,500만원을 넘는 농가를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쌀직불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쌀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와 함께 2005년 도입됐으며, 목표 가격보다 산지 쌀값이 떨어질 경우 차액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부부가 한해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쌀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직불금 혜택이 대규모 기업농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직불제 신청자가 농업인 개인일 경우 8㏊까지, 영농조합ㆍ농업회사 등 법인일 경우 50㏊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상 농지와 같은 시ㆍ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주기로 했다. 부당신청이 적발되면 신청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에 대해 5년 동안 직불제 등록을 제한한다.

농림부는 이달 안에 법령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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