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0월께부터 흡연자들은 담뱃갑을 꺼낼 때마다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섬뜩한 그림을 보게 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기존 경고 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도 인쇄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건강생활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10월 중 통과된다면, 1년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경고 그림이 인쇄된 담배의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09년 중에는 국내에도 선진국처럼 담뱃갑 앞면에 흡연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폐 등 경고성 사진과 그림을 넣은 담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치아와 심장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은 괴사한 다리 사진을 싣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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