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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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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인공수정

입력
2007.08.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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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방송인 허수경씨가 자신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다고 공개했다. 허씨는 한때 '인공수정'이라고 밝혔다가 체외 수정란을 이식한 '시험관 아기'라고 정정했다.

의학적으로 '인공수정'은 체내수정을 뜻하고, 체외 시험관 수정이나 수정란 이식과 구분되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사회적 의미의 인공수정은 남녀 간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정자와 난자의 인공적 결합에 의한 임신을 통틀어 가리킨다.

■인공수정 가운데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는 것을 흔히 AIH(Artificial Insemination with Husband's Semen)라고 하고, 남편 아닌 제3자가 제공한 정자를 쓰는 것을 AID(Artificial Insemination with Donor's Semen)라고 한다.

AIH야 부부 사이의 임신과 수정 장소만 다를 뿐이어서 별 논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냉동 보관된 정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편 자식이 분명해서 남편 생전의 태아처럼 상속권을 인정해도 될 듯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사망 당시에는 정자 상태였다는 이유로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다.

■AID는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 남편의 동의가 있다면, 그 자식으로 추정되지만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혼인 중에 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친생 추정이 어렵다.

더욱이 AID로 태어난 아이나 태아를 정자 제공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임의 인지할 수 있느냐는 등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예전에는 진정한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정자 제공자는 애당초 아버지가 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연히 부정됐다. 그러나 무책임한 아버지는 지금도 많고, DNA 감정 기법의 발달로 특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난무한다.

■허씨는 이런 문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남편은 필요하지 않지만, 아이는 갖겠다는 '미스맘', '싱글맘' 현상이 더욱 크게 늘어나면, 엉뚱한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미국의 안나 니콜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 아이가 거액의 유산 상속자가 되자, 서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줄을 지었듯, 자신의 정자로 임신됐다고 다투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그에 앞서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고민도 생겼다. 형성과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헌신을 다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이야 변함이 없지만.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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