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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성추행 아동 어머니 진술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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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성추행 아동 어머니 진술도 증거"

입력
2007.06.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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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피해자가 성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아동 성추행범에 대한 재판마다 논란이 됐던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어머니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한위수)는 17일 유치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유치원 영어 강사 최모씨에 대해 “또 다른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세의 피해 아동이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을 당한 구체적 경위나 일시 등에 대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傳聞)진술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억을 잊기 전 내놓은 진술에 거짓이 없어보이고 구체적인 정황도 충분히 있다”며 “특히 어머니가 경찰 조사과정 및 1심 재판에서 이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은 증거로서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 원래 진술을 했던 자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 ▦ 당초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된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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