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5 재보선 도의원 공천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 받은 예비후보자와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안산시 제5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예비후보 이모(51)씨와 같은 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모(49)씨,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4ㆍ25 재보선과 관련, 예비 후보자 등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정씨의 집을 방문,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3,000만원이 든 여행용 가방 2개를 건넨 혐의다. 정씨는 이씨의 공천이 어렵게 되자 5일 뒤인 25일 이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부위원장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돈가방을 사진 촬영한 뒤 “공천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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