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 집행에 있어서 상급 지자체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공무원의 승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울산 북구청장이 2004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6명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승진시키자 광역단체장인 울산시장이 승진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울산시장은 “승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북구청장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상급 지자체의 명령이나 처분은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157조 1항)을 들며 “승진 처분은 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지자체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서 “북구청장은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 지시를 무시한 채 오히려 승진 임용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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