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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유기뒤 발뺌 일관 항소심 징역 20년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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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유기뒤 발뺌 일관 항소심 징역 20년으로 높여

입력
2007.03.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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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실직 상태였던 김모(당시 29)씨는 동갑인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매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월급인양 속여 아내에게 건네는 등 정상적인 직장인처럼 행세했다. 그러다 이듬해 5월 숨겨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발견한 아내가 김씨를 추궁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김씨는 아내에게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얻어맞자 모욕감을 느꼈고, 순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김씨는 아내 시신을 차에 싣고 나가 도로변에 버렸다. 그 후 김씨는 아내의 시신을 실었던 자동차를 급하게 팔고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내 직장에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묻고 수배전단을 만드는 등 완전범죄를 노리다 덜미를 잡혔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서명수)는 5일 “1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자신의 아내임을 부인하는 등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끝까지 외면했고 현재까지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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