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1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등 5개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점을 인정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에 대해선 각각 18억원, 8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은 이용 요금과 가입 설치비, 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 서비스 가입자가 자사로 전환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 등 5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처리를 지연하고 해지 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
통신위는 위반 정도가 심한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에 대해선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온세통신과 LG데이콤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위원회 운영규정,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등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주요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 회의가 매달 2번 열리고 통신위 사무국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 진술 준비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됐으며 시정 조치안에 증거자료 목록을 게시하게 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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