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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으로 가요' 日 가요 표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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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으로 가요' 日 가요 표절 판결

입력
2007.03.0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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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의 히트곡 '해변으로 가요'가 재일교포가 작사ㆍ작곡한 일본노래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고법 민사2부는 27일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재일교포 이철(65)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노래의 원작자는 1966년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룹 '더 아스트 제트'의 리더 이씨가 작사ㆍ작곡한 '고히비토타쓰노 하마베(해변의 연인)'로 인정된다"며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저작권료 8,000여만원을 받은 피고 장모(24)씨는 저작권료를 원고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가수 윤항기와 차중락, 차도균, 김홍탁 등으로 구성된 '키보이스'는 70년 이후 '해변으로 가요'라는 제목을 붙인 이 노래를 불러 인기를 끌었다. 당시 '키보이스'의 앨범에는 작사ㆍ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후 곡절 끝에 96년 '키보이스' 멤버였던 장모씨 노래로 둔갑했으며 98년 장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피고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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