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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관리보다 잿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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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관리보다 잿밥'

입력
2007.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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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법정관리인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최근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H사 대표 윤성기(60ㆍ구속 기소)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광토건이 D사의 전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 Y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았다. 남광토건은 2004년4월 “4ㆍ15 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윤씨의 요청에 따라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다.

Y씨는 2003~2004년 이모 당시 남광토건 대표측으로부터 “D사의 인수ㆍ합병(M&A)이 진행 중인데 우리 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현재 Y씨와 주변 인사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실제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Y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D사의 M&A 자체가 무산되면서 남광토건의 인수 시도도 실패했지만 Y씨의 당시 지위나 영향력으로 볼 때 금품 거래에 대가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부는 이날 윤성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05년 9월 경기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구속된 H사 회장 이모(46)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며 이씨 친구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중수부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 치료 중이던 이씨가 지난해 8월 대법원 선고 직전 도주했던 과정에 윤씨와 정치권, 법조계 인사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윤씨는 모 정당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ㆍ관계 마당발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해 9월엔 H사 공금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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