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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제이유 회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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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제이유 회장 징역 12년

입력
2007.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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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한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제이유(JU)그룹 주수도(51)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최규홍)는 20일 주 회장 등 전ㆍ현직 JU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JU그룹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과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계자 8명에게도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9만3,000명에게서 2조1,000억원의 돈을 가로채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영업 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며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JU그룹의 불법영업 행태는 이와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수법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불법 다단계 영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유마케팅은 명백한 사기”라는 검찰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과중한 수당 약속을 해놓고도 미지급 수당에 대해 판매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주씨가 주창한 공유마케팅을 사실상 사기로 규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중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다소 신중한 반응이다. 최근 수사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로선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됐지만, 검찰총장까지 나서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던 수사 초기와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탓이다. 이춘성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U사업 피해자들은 형량에 불만을 나타냈다. JU사업피해자전국비상대책위 양종환 위원장은 “주회장의 피해 변제 노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려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네트워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4월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8개월 가까이 끌어온 JU사태에 대한 사법처리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하지만 검찰과 주씨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상급심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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