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정법원 올 이색판결 공개
알림

가정법원 올 이색판결 공개

입력
2006.12.29 23:48
0 0

부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인 남편의 이혼 요구에 동의했다가 번복했다.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를 불륜에 대한 용서로 봐야 할까. 답은 ‘아니오’다.

서울가정법원은 29일 올해의 이색 판결을 공개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2년 됐다. 부인은 남편의 동거녀에게 속옷을 선물하며 “남편을 잘 보필해 줘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참다 못한 부인은 남편과 동거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에 동의한 적이 있는 데다 편지에서 알 수 있듯 불륜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부인이 이혼에 동의했던 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 의사를 임시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남편의 부정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편지를 준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만큼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룻밤 사이 남의 집에 무려 115차례 전화를 건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 부부가 서로 의심하도록 했다. 부부는 결국 협의이혼했다.

이후 부인은 50대 여성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이 여성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괴전화보다 부부의 의심과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신뢰 상실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괴전화를 남발하면 이혼과 별도의 민ㆍ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