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인 남편의 이혼 요구에 동의했다가 번복했다.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를 불륜에 대한 용서로 봐야 할까. 답은 ‘아니오’다.
서울가정법원은 29일 올해의 이색 판결을 공개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2년 됐다. 부인은 남편의 동거녀에게 속옷을 선물하며 “남편을 잘 보필해 줘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참다 못한 부인은 남편과 동거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에 동의한 적이 있는 데다 편지에서 알 수 있듯 불륜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부인이 이혼에 동의했던 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 의사를 임시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남편의 부정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편지를 준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만큼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룻밤 사이 남의 집에 무려 115차례 전화를 건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 부부가 서로 의심하도록 했다. 부부는 결국 협의이혼했다.
이후 부인은 50대 여성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이 여성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괴전화보다 부부의 의심과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신뢰 상실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괴전화를 남발하면 이혼과 별도의 민ㆍ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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