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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 변호사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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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 변호사들 '무혐의'

입력
2006.12.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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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 97명 등에 처분

빚을 돌려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소송 상대방인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조사해 온 관행에 대해 검찰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28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올해 9월 등 3차례 변호사 97명, 법무법인 36곳, 신용정보업체 3곳 등 총 189명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변호사들의 관행이 ‘상사채권(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민사채권을 마치 상사채권인 것처럼 꾸며 조사의뢰서를 신용정보업체에 제출, 불법적으로 신용정보를 받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신용정보 제공 대상을 상사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채권추심업무를 겸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체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정보업체가 아닌 변호사 등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뿐 아니라 민사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업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판단대로 제도가 운영되면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용조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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