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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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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계 철회하라

입력
2006.12.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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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등 4개 지방의회가 의원 당 유급 인턴 보좌관을 1명씩 두기로 한 것은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지방의회에 관련된 직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원과 직책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없는 직원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동시에 임시직(인턴)이라 하더라도 법에 없는 직원을 두기 위한 비용(1인당 월 1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제도에 없는 직원을 불법으로 채용하려고 항목에도 없는 예산을 멋대로 의결한 것이다.

법률에 따라 지방 살림을 감시ㆍ운용하는 지방의회가 설립 근거인 법률을 어긴다면 거기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이 무슨 구속력을 갖겠는가? 이미 1996년 12월 서울시의회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의결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바 있다.

의정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지방의회 단위로 이미 입법ㆍ감사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있고 올해에는 이를 264명이나 늘렸다. 전문위원의 평균 인원은 광역의회가 8.8명, 기초의회는 3명이다. 여기에 사무직 직원까지 합치면 새삼 의원별로 따로 보좌관을 둘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의원 보수를 현실화해 의정 활동에 전념케 한다는 취지로 광역의원은 평균 50%, 기초의원은 30% 급여를 인상했다. 광역의원의 월평균 급여는 390만원이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6,804만원이나 된다.

보좌관을 전국 지방의회에 허용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435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 비용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 그런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42곳(17%)이나 된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주민 세금으로 호화판 외유를 하거나 지역 업자들과 결탁하거나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개인 사업을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지탄을 받아왔다. 이제 국회의원 흉내까지 내자는 것인가? 내년 예산을 당장 재의에 부쳐 보좌관 도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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