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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턴보좌관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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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턴보좌관제 제동

입력
2006.12.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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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 인턴보좌관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원의 사무보조를 위한 인턴보좌관제는 향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겨냥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정부간의 갈등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사무보조 인턴을 도입하고 예산을 편성한 서울, 경기, 광주 3개 광역시ㆍ도 기획실장과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지방의회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장이 해당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전달했다.

행자부는 우선 이들 지방의회에 유급인턴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철회하도록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되 재의결 등을 통해 유급인턴제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제소할 방침이다.

3개 시ㆍ도 의회가 의원의 사무보조나 직무보조 인력을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41조)과 시행령(42ㆍ47조)의 지방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주장이다. 편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인턴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급보좌관제가 사실상 고착화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월 100만원의 보수를 주는 의원 개인 사무보조 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11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의원 119명이 개인 사무보조로 200일(회기 120일과 준비기간) 이상 인턴을 쓰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도 의장을 제외한 의원(18명)이 월 90만원에 10개월간 개인 인턴을 고용할 수 있도록 1억7,640만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급인턴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방의회 활성화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인다는 원론적 차원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가 올해 도입되면서 유급화의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일당 3만4,000원 정도의 급여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문 고급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인턴제는 의정활동 보좌보다는 개인 비서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3개 광역시ㆍ도의회는 인턴제를 도입하면서 자격이나 운영방법, 검증시스템이 전무해 벌써부터 인턴이 의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자리 챙기기’ 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개인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인 비서나 선거운동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 보좌진’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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