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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가 120억원 과다계상/여권발급 수수료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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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가 120억원 과다계상/여권발급 수수료 부풀렸다

입력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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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지난해 9월여권발급 수수료 인상하면서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를 120억원 정도 과다계상해 국민들이 1,000~6,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더 부담했고, 과다징수 금액이 242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 본부와 LA총영사관 등 24개 재외공관을 상대로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를

적발, 외교부 장관에게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4년 7월 여권발급 방식을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부착식’ 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스캔 처리하는‘전사식’ 으로 전환하는 용역을 의뢰하면서 기본자료를 부실하게 제공,‘ 공백여권’ (사진 등 신원정보를 채우기 이전 백지여권) 구입대금 115억여원이 중복 계상되는 등 총원가가 120억 7000여만원 가량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단가가 건당 복수여권은 4만313원, 단수여권은 1만3,373원으로 책정됐고, 수수료도 2,009원과6,055원씩 부풀려졌다.

외교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해 9월부터 복수여권(10년 기준) 4만원, 단수여권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전체 여권 발급의 90%이상인 10년 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수수료 인상 후 올연말까지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하고 있어 과다 징수액은 242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여권발급시 걷게돼 있는 국제교류기여금과 관련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여금 지급액 변동사항을 외교부 재외공관 및 지자체 등 여권발급 기관들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55억원 정도 추가 징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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