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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들끓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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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들끓는 공직사회

입력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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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특수직 연금을 어떻게든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 연금개혁의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금을 재산권이자 생존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연금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고갈된 기금의 건강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다. 다만 전ㆍ현직 공무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퇴직공무원과 개혁시점 이전의 현직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급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최대한 맞춤식으로 설계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아예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여기에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게 되는가는 아직 흘러나오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덜 받는가는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은 “국민연금이 소득수준 대비 연금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30~60%에서 25~50%로 낮추려 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도 장기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은 퇴직 직전 3년간 평균급여의 76%를 연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5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3년 근무한 교사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월 연금액이 255만원이지만 50%로 내려가면 168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40년은 가입했을 경우 가입기간 전체 월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2008년에 50%까지 낮추는 개혁안이 통과됐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테러”라며 결사항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ㆍ생존권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공무원단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9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공무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전국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감안한 듯 정년연장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계급과 직종별로 54~60세인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고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정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무원 정년연장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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