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중에 딸 앞으로 장기저축보험을 가입해 놓은 분이 계시다. 보험설계사로부터 자녀명의로 10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에 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했다고 한다. 10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기 때문에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청이 자녀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10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대상이다. 2000년 이전 가입한 보험은 5년, 2001~2003년에 가입한 것은 7년, 2004년 이후 가입했다면 10년이 지난 뒤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때 국세청을 대신해 세금을 미리 떼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를 한 후에는 ‘누가, 언제, 얼마를 예금해서 이자를 얼마 수령했고 그 중에 세금이 얼마다’라는 식의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지급되는 모든 보험금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국세청에 그 자료가 100%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보험지급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이 생략된다.
주의할 점은 지급조서가 작성될 비과세 소득 대상이 2006년부터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2006년부터 지급되는 보험이라는 점이다. 결국 고객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딸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들은 정보는 잘못된 것이다.
현행 증여관련 세법은 보험에 대한 증여 시기를 보험금을 수령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증여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국세청에서 자녀의 보험금 수령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자금은 자녀의 정상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되기 어려워 양성화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고객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게 좋다. 만기가 지나면 설사 보험금을 찾지 않았다 해도 만기시점에서 자녀에게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확정되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다. 보험은 만기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보기 때문이다.
신한PB 서초센터 팀장 유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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