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심성 ‘세금깎아주기’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비과세ㆍ감면) 상한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국세 대비 14.5%까지 국가세수를 잠식한 비과세ㆍ감면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조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은‘재정경제부 장관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 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8조)’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국세감면율을 10%로 설정하고 현재 14.5%에 달한 비율을 4.5%포인트 낮추기 위해 수많은 비과세ㆍ감면조항을 폐지ㆍ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226개까지 늘어난 비과세ㆍ감면 조항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000년 13조원에서 5년 만에 7조원이 늘어났으며,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깎아주는 세금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도 각 부처별로 재경부에 제출한 비과세ㆍ감면 건의가 85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96건으로 이 요구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감소액은 20조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조항이‘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각 분야의 이익을 대변해 비과세ㆍ감면조항을 늘리려는 일선 부처, 국회의원들과 국세감면액을 줄이려는 예산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연도 국세총액은 추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면율을 꼭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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