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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정규직 '직군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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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정규직 '직군제'로 전환

입력
2006.08.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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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에 앞서 은행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의 내용이 같으면 차별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것. 이에 맞서 은행권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되 '직군'을 정규직과 구분해 임금 차이는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 비정규직의 직군 전환을 마쳤다. 다양한 직무로 분산돼 있던 계약직 행원들을 예금출납 등을 맡는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직원 등이 포함되는 '고객만족 직군', 본점 사무보조 인력인 '사무지원 직군'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들 직군에 근무중인 정규직 행원은 조만간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 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군을 구분함으로써 임금차별 논란을 피하고 앞으로도 계속 임금수준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직군이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져 있어 과거 '여행원 제도'와 같은 차별구조를 되살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70~80% 수준이지만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임금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이미 1999년부터 비정규직을 '텔러직''콜센터직''본부지원직' 등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아직 직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은행권 전체의 고민"이라며 "결국 우리은행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비정규직 담당자들은 최근 주기적으로 만나 은행권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은행권의 움직임이 역시 비정규직 문제로 고민 중인 다른 산업계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민우 국장은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직군제와 같은 방식으로 차별의 비교대상을 없애려는 사용자측의 시도는 다른 업계로도 확산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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