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형 주택판매회사 세키스이(積水)하우스에 근무하는 재일동포가 31일 고객의 차별적 발언에 항의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측도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재일동포 서모(45)씨는 지난 2월 방문한 고객의 집에서 재일동포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 서씨가 한국식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자, 50대 집주인이 “(재일동포가) 왜 손님 앞에 나서냐” “너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납치문제가 생긴다”는 등 2시간에 걸쳐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서씨는 이를 회사에 보고했고, 회사측의 노력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위자료 3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은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세키스이하우스는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하는데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속만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고용관리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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