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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서 돈세탁 꿈도 꾸지마세요"/ 의심사례땐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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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서 돈세탁 꿈도 꾸지마세요"/ 의심사례땐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

입력
2006.06.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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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했던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돈세탁이 의심되면 카지노 사업자가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 규정이 도입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거액의 수표를 칩으로 바꾼 후 다시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의 돈세탁 의심이 가는 행위가 있을 때 관련 사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는 돈세탁 의심 금액기준(고액현금거래 5,000만원 이상, 범죄혐의거래 2,000만원 이상)을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지 더 검토 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카지노 사업자의 보고의무 이행 감시는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에게 통보되는 금융정보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FIU는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 규정은 법 통과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영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외국환을 이용한 탈세 혐의 자료만 통보하도록 돼 있어 탈세 혐의 금융거래를 확보해도 국세청이나 검찰에 통보할 수 없었다. 금융기관이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건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한편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하는 테러자금억제법 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자로 고시된 사람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 FIU가 테러 혐의 금융거래로 판단ㆍ확정할 경우, 재경부 장관은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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