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2,4세 자녀와 함께 월세 30만원의 원룸에서 살던 김모(37)씨는 남편이 빚을 못갚아 감옥에 들어간 이후 생계가 막막해졌다. 김씨는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긴급지원을 요청, 쌀 20㎏과 한달 생계비를 지원 받았다. 충남 금산군 박모(49)씨는 고물장사를 하는 남편이 3월초 전신마비로 쓰러진 후 역시 희망의 전화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 받았다.
3월24일 시행된 복지부 긴급지원제도에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6일까지 시행 2주 동안 보건복지콜센터에 1만9,780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긴급지원 조건에 맞는 1,532건을 해당 시·군·구에 이관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69%로 가장 많았고 가장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가 두번째(26%)로 많았다. 상담자의 25%는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45%가 차상위계층이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처럼 가장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소득원을 잃거나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1개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1인가구 25여만원, 4인가구 70여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 전국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긴급 지원 후 지원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면 환수 조치를 취한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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