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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육부 또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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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육부 또 충돌하나

입력
2006.03.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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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가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2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계기수업을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해 수업 자료집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편향 교육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지시키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내용에 대해 학생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11일까지 계기수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실시 여부는 일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강제’ 사항은 아님을 강조했다.

계기수업은 사회 및 국어 과목 등의 시간을 주로 활용하게 되며, 수업 방식은 상반된 내용의 신문 사설 2개를 미리 나눠준 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쟁점 이해와 정리, 자유토론, 종합정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법안 관련 언론보도와 신문사설, 경제계 입장 등 30쪽이 넘는 분량의 수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교육부는 계기수업 경위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집 내용을 따져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즉각 수업을 중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놓고 학교에서 찬반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전해 제재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올린 ‘APEC(아ㆍ태경제협력체) 바로알기 공동수업’ 자료집 내용이 편향성 시비 등으로 논란이 일자 전교조측에 이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었다.

본보 확인 결과 이날 실제로 계기수업을 한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 Y여중 교사는 “개학날이어서 일반 수업이 불가능했다”며 “3일부터는 정상수업과 함께 계기수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계기수업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ㆍ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발생할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작 48시간 전까지 학교장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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