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했을 경우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더라도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0일 '2006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유철 보훈처장은 "지금까지는 군복무 중 질병이 생긴 경우라도 군복무 요인보다 유전 또는 기질성 질병인 것으로 판명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해 국가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에 기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적더라도 유공자지정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군내 의료체계 문제와 관련, 고 노충국씨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고 윤여주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해 소송 중이다.
보훈처는 또 환수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독립유공자 유족을 의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 처장은 "정부 관련부처에서 재산의 귀속 방법과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단이나 기금 형식으로 환수 재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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