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국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가능해진다. 또 지방세 체납 가산금율이 기존 5%에서 3%로 낮춰진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무쏘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적재면적 2㎡ 미만)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적용규정이 바뀌지만 2009년까지 과세기준 변경을 유보 43만여대에 이르는 이들 자동차 소유주들의 급격한 세금부담을 막았다.
개정안은 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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